국가기술자격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변경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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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4-02-23 08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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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접수취소 기간 종료 이후 환불에 대해 환불요율 100%로 확대 적용함을 안내드리니, 수험자께서는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환불대상 :  환불사유 해당자(첨부파일 참고)로 국가기술자격 접수취소 기간 종료 후 아래 환불 사유에 해당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
- 신청기간: 수험자의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(기간 종료 후 신청 불가)
- 시 행 일 : 24. 2. 19(월)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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